주5일근무
회계년도 기준
회계년도 기준으로 년차갯수 산정시
2007.03.20일 입사자의 경우
3년차 적용일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주5일근무
회계년도 기준
회계년도 기준으로 년차갯수 산정시
2007.03.20일 입사자의 경우
3년차 적용일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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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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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밀린임금 1 | 2009.11.02 | 1314 |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산정기준일을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이 아닌 회사의 회계기준일(예:1.1.)로 하는 경우 입사한 당해년도(2007)에 대해서는 기본연차휴가일수(15일)에 재직기간에 비례하는 연차휴가를 부여하며, 입사한 다음년도(2008)에 대해서는 기본연차휴가일수와 1년차의 가산연차휴가일수(0일)를, 입사한 다다음년도(2009)에 대해서는 기본연차휴가일수와 2년차 가산연차휴가일수(0일)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입사한 다다다음년도(2010)부터 3년차의 가산연차휴가일수(1일)가 추가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