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jinjeasu 2009.10.26 18:13

주5일근무

회계년도 기준

 

 

회계년도 기준으로 년차갯수 산정시

2007.03.20일 입사자의 경우

3년차 적용일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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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27 10:43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산정기준일을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이 아닌 회사의 회계기준일(예:1.1.)로 하는 경우 입사한 당해년도(2007)에 대해서는 기본연차휴가일수(15일)에 재직기간에 비례하는 연차휴가를 부여하며, 입사한 다음년도(2008)에 대해서는 기본연차휴가일수와 1년차의 가산연차휴가일수(0일)를, 입사한 다다음년도(2009)에 대해서는 기본연차휴가일수와 2년차 가산연차휴가일수(0일)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입사한 다다다음년도(2010)부터 3년차의 가산연차휴가일수(1일)가 추가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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