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ki0922 2009.10.28 09:10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생산 기능직으로 근무하고 있읍니다.

지난 야간 작업중 지게차로 상,하차 작업을 하다가 주차장에 주차된 사원의 차량을

추돌하여 피해를 입히었읍니다.

같은 동료의 차량에 피해를 입히어 굉장히 미안하고 수리를 해주어야 하는데

비용이 많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회사의 업무를 진행하다가 입힌 손해이므로 회사에서도 일정부분

부담을 하여야 되는 것 아닌지 궁금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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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28 10:16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업무를 진행하는 중 발생한 대물 손해에 대해 특별히 회사측의 연대배상을 명시하는 법률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업무와 관련한 근로자 자신의 질병,부상에 대해서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상처리될 뿐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업무중 발생한 대물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회사와 적절히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이며, 회사가 그 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연대배상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없으므로, 최대한 협의를 유도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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