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유지업무 (제외 자의) 합법 파업 참여시 근태관계
파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필수유지업무 근무 지명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파업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파업인 만큼 파업에 참여 할 수는 있으나 법 제44조는 『쟁의행위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 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노동 무임금>
# 파업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이를 (무계)결근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 취업규칙은 무계결근이 계속 7일 이상에 이르거나 월간 누계 7일 이상에 이를 때는 해임 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 파업 총 참여 일수가 7일 이상인 경우 해임사유가 되는지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당하지 아니한 파업(불법파업)은 법률상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라고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불법참여 참가를 이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무단결근(무계결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른 정당한 파업은 법률상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이므로, 정당한 파업 참가를 이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정당한 결근에 해당하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입니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5호 참조) 따라서 정당한 파업참가에 대해 해임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부당노동행위)를 할 수 없다.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