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ve83cat 2009.10.27 11:17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27 16:59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인미만 사업장이므로 종전의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제도(기본 10일)에 따라 답변드립니다. 그리고 귀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지, 아니면 회사의 회계기준일(예:1.1.)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지 알 수는 없으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으로 보고 답변드립니다.

     

    1) 2006.4.17.~2007.4.16.기간에 대해 : 2007.4.17.~2008.4.16.까지 1년간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8.4.17.에 연차수당으로 보상되어야 합니다.

    2) 2007.4.17.~2008.4.16.기간에 대해 : 2008.4.17.~2009.4.16.까지 1년간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9.4.17.에 연차수당으로 보상되어야 합니다.

    3) 2008.4.17.~2009.4.16.기간에 대해 : 2009.4.17.~2010.2.퇴직일까지 1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직일에 연차수당으로 보상되어야 합니다.

    4) 2009.4.17.~2010.2(퇴직일).기간에 대해 : 연차휴가부여를 위한 기본요건(1년간 계속근로)가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별도의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회사의 회계기준일(1.1.)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2006.4.17.~12.31.기간에 대해 : 2007.1.1.~12.31.기간에 대해 1년간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8.1.1.에 연차수당으로 보상되어야 합니다.

    입사년도 1년미만의 기간에 연차휴가일수 = 10일*(재직일수:대략255일/365일) = 7일

    2) 2007.1.1.~12.31.기간에 대해 : 2008.1.1.~12.31.기간에 대해 1년간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9.1.1.에 연차수당으로 보상되어야 합니다.

    3) 2008.1.1.~12.31.기간에 대해 : 2009.1.1.~12.31.기간에 대해 1년간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0.1.1.에 연차수당으로 보상되어야 합니다.

    4) 2009.1.1.~12.31.기간에 대해 : 2010.1.1.~2010.2.퇴직일)기간에 대해 1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직일에 연차수당으로 보상되어야 합니다.

     

    2. 연차휴가산정대상기간(1년) 중에 출산휴가가 있는 경우에는 출산휴가기간은 비록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지만,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출근율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산휴가기간을 결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출근율에 영향을 미치게 하고, 그 결과 연차휴가를 법적 기준미달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것이 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0

    https://www.nodong.kr/40347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 1 2009.11.11 1894
임금·퇴직금 복직과 동시에 퇴사시 퇴직금 계산 1 2009.11.11 1772
임금·퇴직금 퇴직금 추가 상담입니다. 1 2009.11.10 1206
임금·퇴직금 근로자5인이상 1 2009.11.10 1431
기타 택시부가세경감분 지급건 1 2009.11.10 3905
임금·퇴직금 퇴직금건입니다. 1 2009.11.10 1202
휴일·휴가 신플 관련 개인휴가 사용 권고 1 2009.11.10 1331
해고·징계 해고를 위한 징계 2번째 질문. 1 2009.11.10 134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퇴직시 연차수당정산방법 1 2009.11.10 2049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1 2009.11.09 2277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방법과실업급여 1 2009.11.09 2857
임금·퇴직금 같은 회사 한달사이에 재입사한 경우 퇴직금 관련 1 2009.11.09 4649
기타 노사협의회 불이행 1 2009.11.09 2043
임금·퇴직금 배우자 출산휴가 중 무급에 대한 평균임금 산입 여부. 1 2009.11.09 2585
비정규직 비정규직 2년후..... 1 2009.11.09 1853
기타 신종플루관련 질의 2 2009.11.09 2173
휴일·휴가 신종 플루에 걸려 출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1 2009.11.09 308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에 관한 건 1 2009.11.09 2849
근로계약 소송후 복직근로자 관련 질의 1 2009.11.09 1294
기타 특근수당. 야간수당문의 1 2009.11.09 4772
Board Pagination Prev 1 ... 2228 2229 2230 2231 2232 2233 2234 2235 2236 2237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