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생산 기능직으로 근무하고 있읍니다.
지난 야간 작업중 지게차로 상,하차 작업을 하다가 주차장에 주차된 사원의 차량을
추돌하여 피해를 입히었읍니다.
같은 동료의 차량에 피해를 입히어 굉장히 미안하고 수리를 해주어야 하는데
비용이 많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회사의 업무를 진행하다가 입힌 손해이므로 회사에서도 일정부분
부담을 하여야 되는 것 아닌지 궁금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생산 기능직으로 근무하고 있읍니다.
지난 야간 작업중 지게차로 상,하차 작업을 하다가 주차장에 주차된 사원의 차량을
추돌하여 피해를 입히었읍니다.
같은 동료의 차량에 피해를 입히어 굉장히 미안하고 수리를 해주어야 하는데
비용이 많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회사의 업무를 진행하다가 입힌 손해이므로 회사에서도 일정부분
부담을 하여야 되는 것 아닌지 궁금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노동조합 | 회사 조직변경으로 인한 제수당 지급 대상 범위 | 2006.06.22 | 982 | |
휴일·휴가 | 회사 제도와 근로기준법 연차발생기준 상이할 시 문제의 소지 질의! 1 | 2018.10.08 | 614 | |
회사 정책에 의한 휴가시 임금지급율에 대하여 | 2003.10.29 | 546 | ||
회사 정책 결정에 대한 질의 | 2004.05.12 | 431 | ||
해고·징계 | 회사 정리한다면서 직원 모두 퇴사하는 날 근로계약서 작성을 시... 1 | 2016.08.06 | 1950 | |
회사 정리 절차에 의한 권고 사직 | 2001.04.17 | 650 | ||
회사 정관의 법적효력 | 2008.09.25 | 2575 | ||
기타 | 회사 전체 독감예방접종 실시 관련 문의 1 | 2021.10.26 | 341 | |
» | 기타 | 회사 작업 중 사원의 차량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1 | 2009.10.28 | 1476 |
기타 | 회사 자진퇴사 후 계약직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문의 1 | 2022.01.13 | 654 | |
회사 자산에 타금융기관 및 채권자들이 가압류, 근저당 설정이 되... | 2007.04.20 | 1248 | ||
회사 자산 정리와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고발 | 2001.04.01 | 1119 | ||
회사 자산 정리시 주주와 근로자의 몫은 어떻게 되나요??? | 2005.11.28 | 673 | ||
근로계약 | 회사 입사시 제출하는 각서 내용 문의 드립니다. 1 | 2015.11.20 | 1923 | |
근로계약 | 회사 입사시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로계약서 변경 1 | 2019.11.15 | 5847 | |
회사 입사 시 4대 보험 가입해주겠다며 입사하라해서 입사했습니다. | 2004.09.25 | 1472 | ||
해고·징계 | 회사 임의로 정리해고 1 | 2017.12.08 | 159 | |
기타 | 회사 임원의 연차 및 휴일수당 지급관련 문의 입니다. 1 | 2016.08.30 | 2078 | |
회사 임원들도 년월차 휴가 대상에 포함되는가요? | 2002.10.09 | 860 | ||
임금·퇴직금 | 회사 임금체불 문제 1 | 2020.09.15 | 151 |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업무를 진행하는 중 발생한 대물 손해에 대해 특별히 회사측의 연대배상을 명시하는 법률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업무와 관련한 근로자 자신의 질병,부상에 대해서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상처리될 뿐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업무중 발생한 대물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회사와 적절히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이며, 회사가 그 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연대배상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없으므로, 최대한 협의를 유도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