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생산 기능직으로 근무하고 있읍니다.
지난 야간 작업중 지게차로 상,하차 작업을 하다가 주차장에 주차된 사원의 차량을
추돌하여 피해를 입히었읍니다.
같은 동료의 차량에 피해를 입히어 굉장히 미안하고 수리를 해주어야 하는데
비용이 많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회사의 업무를 진행하다가 입힌 손해이므로 회사에서도 일정부분
부담을 하여야 되는 것 아닌지 궁금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생산 기능직으로 근무하고 있읍니다.
지난 야간 작업중 지게차로 상,하차 작업을 하다가 주차장에 주차된 사원의 차량을
추돌하여 피해를 입히었읍니다.
같은 동료의 차량에 피해를 입히어 굉장히 미안하고 수리를 해주어야 하는데
비용이 많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회사의 업무를 진행하다가 입힌 손해이므로 회사에서도 일정부분
부담을 하여야 되는 것 아닌지 궁금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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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근로계약 1 | 2009.11.11 | 1894 | |
임금·퇴직금 | 복직과 동시에 퇴사시 퇴직금 계산 1 | 2009.11.11 | 177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추가 상담입니다. 1 | 2009.11.10 | 1206 | |
임금·퇴직금 | 근로자5인이상 1 | 2009.11.10 | 1431 | |
기타 | 택시부가세경감분 지급건 1 | 2009.11.10 | 390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건입니다. 1 | 2009.11.10 | 1202 | |
휴일·휴가 | 신플 관련 개인휴가 사용 권고 1 | 2009.11.10 | 1331 | |
해고·징계 | 해고를 위한 징계 2번째 질문. 1 | 2009.11.10 | 1347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퇴직시 연차수당정산방법 1 | 2009.11.10 | 2049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1 | 2009.11.09 | 227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방법과실업급여 1 | 2009.11.09 | 28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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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 비정규직 2년후..... 1 | 2009.11.09 | 1853 | |
기타 | 신종플루관련 질의 2 | 2009.11.09 | 2173 | |
휴일·휴가 | 신종 플루에 걸려 출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1 | 2009.11.09 | 308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에 관한 건 1 | 2009.11.09 | 2849 | |
근로계약 | 소송후 복직근로자 관련 질의 1 | 2009.11.09 | 1294 | |
기타 | 특근수당. 야간수당문의 1 | 2009.11.09 | 4772 |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업무를 진행하는 중 발생한 대물 손해에 대해 특별히 회사측의 연대배상을 명시하는 법률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업무와 관련한 근로자 자신의 질병,부상에 대해서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상처리될 뿐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업무중 발생한 대물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회사와 적절히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이며, 회사가 그 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연대배상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없으므로, 최대한 협의를 유도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