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공립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8개월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끝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립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8개월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끝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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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반차휴가제도 1 | 2009.11.11 | 11764 | |
임금·퇴직금 | 승진발표와 퇴직금 중간정산 소급 1 | 2009.11.11 | 3721 | |
임금·퇴직금 | 아래 퇴직금 관련 문의 추가내용입니다 1 | 2009.11.11 | 128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 올립니다 1 | 2009.11.11 | 138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1 | 2009.11.11 | 1894 | |
임금·퇴직금 | 복직과 동시에 퇴사시 퇴직금 계산 1 | 2009.11.11 | 177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추가 상담입니다. 1 | 2009.11.10 | 1206 | |
임금·퇴직금 | 근로자5인이상 1 | 2009.11.10 | 1431 | |
기타 | 택시부가세경감분 지급건 1 | 2009.11.10 | 390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건입니다. 1 | 2009.11.10 | 1202 | |
휴일·휴가 | 신플 관련 개인휴가 사용 권고 1 | 2009.11.10 | 13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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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퇴직시 연차수당정산방법 1 | 2009.11.10 | 2049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1 | 2009.11.09 | 227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방법과실업급여 1 | 2009.11.09 | 2857 | |
임금·퇴직금 | 같은 회사 한달사이에 재입사한 경우 퇴직금 관련 1 | 2009.11.09 | 46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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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 비정규직 2년후..... 1 | 2009.11.09 | 1853 | |
기타 | 신종플루관련 질의 2 | 2009.11.09 | 217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180일이상 가입되어야 하며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귀하가 재직기간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되며 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사용자의 재계약 거부로 인하여 퇴사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직후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