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h3721 2009.10.29 14:53

주40시간(월~금요일 8시간근무) 근무제이며 2009.06.01입사하여 2009.10.30퇴사 예정입니다.

1년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휴가가 주어지는걸로 알고 있는데 10월은 31일(토요일)까지이나 30일(금요일)에 퇴사하면 10월분에 해당하는 연차발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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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29 17: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을 만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가이며 다만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선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0월 30일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월 만근 근로를 제공하였다 볼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연차휴가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직기간을 31일까지로 정하여 11월 1일이 퇴사일로 될 때에는 연차휴가가 발생된다 볼수 있습니다.(퇴직일은 당사자가 합의한 날짜, 합의한 날짜가 없을 때에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다음날)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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