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2월 13일에 입사하였습니다;
중간에 법이 바뀌고;;
말도 어렵고
연차 계산을 하려는데 맞는지도 모르겠고
죄송하지만 부탁드립니다 ㅠㅠ
현재까지 연차일수를 알고싶습니다. ㅠㅠ
2006년 2월 13일에 입사하였습니다;
중간에 법이 바뀌고;;
말도 어렵고
연차 계산을 하려는데 맞는지도 모르겠고
죄송하지만 부탁드립니다 ㅠㅠ
현재까지 연차일수를 알고싶습니다. ㅠㅠ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관한질문 1 | 2009.11.24 | 1928 | |
해고·징계 | 인사권이 없는 사람에 의한 해고 2 | 2009.11.24 | 3528 | |
산업재해 | 출근길 넘어져 머리를 다쳐 입원하였습니다. 1 | 2009.11.24 | 3810 | |
고용보험 | 월급을 늦게 줘요 1 | 2009.11.24 | 4052 | |
임금·퇴직금 | 기존 현금으로 지급하던 유류비 삭감의 경우 1 | 2009.11.24 | 1660 | |
근로시간 | 요양보호사 24시간 격일제 근무에따른 적정여부 및 임금 적정여부... 2 | 2009.11.24 | 5005 | |
노동조합 | 노조인정여부및노사합의서의 효력 1 | 2009.11.24 | 2832 | |
근로시간 | 불법 휴식시간의 근무시간 인정 1 | 2009.11.24 | 2841 | |
여성 | 산전휴가를 법정일수 보다 적게 줄때? 1 | 2009.11.24 | 163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09.11.24 | 1551 | |
임금·퇴직금 | 각종 수당이 많아서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1 | 2009.11.24 | 5932 | |
휴일·휴가 | 휴일관련 연차수당 처리는....... 1 | 2009.11.24 | 3551 | |
노동조합 | 긴급 - 임시총회. 회사에서 불허....곧바로 찬,반투표 해도 되나요? 2 | 2009.11.23 | 174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재수급에 관해서요 1 | 2009.11.23 | 2376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1 | 2009.11.23 | 1484 | |
휴일·휴가 | 반차를 쓰고 사정이 생겨서 출근을 못하면 무단결근처리되나요? 1 | 2009.11.23 | 5005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관련 합의 1 | 2009.11.23 | 1947 | |
노동조합 | 복수노조 관련 1 | 2009.11.23 | 1639 | |
임금·퇴직금 | 정말.. 답답해서 상담해봅니다.. 1 | 2009.11.23 | 1076 | |
임금·퇴직금 | 연봉제에서도 최저임금이 있나요? 1 | 2009.11.23 | 469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6.2.13-2007.2.12 출근율에 의해 2007.2.13. 연차휴가 10일 발생, 2008.2.13 미사용일수 수당지급
2007.2.13-2008.2.12 출근율에 의해 2008.2.13. 연차휴가 15일 발생, 2009.2.13 미사용일수 수당지급
- 50인 이상 사업장은 2007.7.1.부터 개정법이 적용됨으로 개정법 적용일 이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개정법에 의해 발생하게 됩니다.
2008.2.13-2009.2.12 출근율에 의해 2009.2.13. 연차휴가 16일 발생, 2010.2.13 미사용일수 수당지급
- 개정법에 의해 2년마다 1일식 근속가산이 되기 때문에 15일 + 1일이 적용됩니다.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과 '노동OK'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