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2월 13일에 입사하였습니다;
중간에 법이 바뀌고;;
말도 어렵고
연차 계산을 하려는데 맞는지도 모르겠고
죄송하지만 부탁드립니다 ㅠㅠ
현재까지 연차일수를 알고싶습니다. ㅠㅠ
2006년 2월 13일에 입사하였습니다;
중간에 법이 바뀌고;;
말도 어렵고
연차 계산을 하려는데 맞는지도 모르겠고
죄송하지만 부탁드립니다 ㅠㅠ
현재까지 연차일수를 알고싶습니다. ㅠㅠ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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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비정규직 |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에 대하여 1 | 2009.11.04 | 21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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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6.2.13-2007.2.12 출근율에 의해 2007.2.13. 연차휴가 10일 발생, 2008.2.13 미사용일수 수당지급
2007.2.13-2008.2.12 출근율에 의해 2008.2.13. 연차휴가 15일 발생, 2009.2.13 미사용일수 수당지급
- 50인 이상 사업장은 2007.7.1.부터 개정법이 적용됨으로 개정법 적용일 이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개정법에 의해 발생하게 됩니다.
2008.2.13-2009.2.12 출근율에 의해 2009.2.13. 연차휴가 16일 발생, 2010.2.13 미사용일수 수당지급
- 개정법에 의해 2년마다 1일식 근속가산이 되기 때문에 15일 + 1일이 적용됩니다.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과 '노동OK'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