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해서 상담드립니다
국경일 수당이 두개가 겹쳤을때 (이번 10월 3일 추석과 개천절) 2개를 다줘야 하는지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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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일 수당이 두개가 겹쳤을때 (이번 10월 3일 추석과 개천절) 2개를 다줘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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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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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회사일이 없어서 쉬는경우 임금은? 1 | 2009.11.23 | 2927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일급 책정 1 | 2009.11.23 | 2603 | |
해고·징계 | 해고 등 질문이요 1 | 2009.11.23 | 1684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인지... 1 | 2009.11.23 | 233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연,월차수당 1 | 2009.11.22 | 1782 | |
기타 | 기간이 지난 초과근무수당 및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1 | 2009.11.22 | 1864 | |
해고·징계 | 해고예외의 적용제외 문의 1 | 2009.11.22 | 2714 | |
노동조합 | 사업주가 단체협상 규정을 어겻을 경우? 1 | 2009.11.22 | 1540 | |
해고·징계 |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요? 답답합니다. 1 | 2009.11.22 | 129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수급중 수입이 생기게되면? 1 | 2009.11.22 | 5129 | |
고용보험 | 조기재취업수당 신청가능한지요? 1 | 2009.11.22 | 3576 | |
기타 | 신종플루관련 1 | 2009.11.22 | 1318 | |
노동조합 | 임원 선출 1 | 2009.11.21 | 1381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시 퇴직정산(근로소득/퇴직소득) 1 | 2009.11.21 | 3005 | |
휴일·휴가 | 퇴직 후 연차 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 2009.11.21 | 3940 | |
근로시간 | 야간근로시간 1 | 2009.11.21 | 256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출관련 부탁드립니다. 1 | 2009.11.21 | 14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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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처리 방법 절차 필요 서류등.. 1 | 2009.11.20 | 2865 |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사규에서 추석3일과 개천절을 각각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중복되는 휴일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바(회사의 사규 ,개별근로계약,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으면 이를 1일로 처리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이나 회사의 사규 등에서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지를 살펴서 그 정한바에 따르고, 만약 별도의 정한바가 없다면 1일의 유급휴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과 사례를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5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