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운날씨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근로자 5인이상이... 아르바이트도 포함이 되는지 궁금해서요..
그리고, 매장에 지난 근로자명단이나 근로자 근무일수나, 임금 같은것을 보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근거로 확인을 하는지 궁금합니다.(노동부에서요...)
추운날씨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근로자 5인이상이... 아르바이트도 포함이 되는지 궁금해서요..
그리고, 매장에 지난 근로자명단이나 근로자 근무일수나, 임금 같은것을 보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근거로 확인을 하는지 궁금합니다.(노동부에서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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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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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교대제 변경 1 | 2009.11.28 | 2289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해고통지서를 주지 않아요. 1 | 2009.11.28 | 606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대상 관련 1 | 2009.11.28 | 2028 | |
기타 | 궁금합니다 1 | 2009.11.27 | 19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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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힘없고 나약한사람은 항상 지는법인가봅니다 1 | 2009.11.27 | 1959 | |
근로계약 | 단체협약위반 1 | 2009.11.27 | 3819 | |
임금·퇴직금 | 퇴직후 년차수당 지급 건 1 | 2009.11.27 | 1981 | |
근로시간 | 근로초과시간 1 | 2009.11.27 | 1836 | |
노동조합 | 찬조금 1 | 2009.11.27 | 2755 | |
근로계약 | 근로(연봉)계약서 내용관련 1 | 2009.11.26 | 2682 | |
해고·징계 | 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1 | 2009.11.26 | 18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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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1 | 2009.11.26 | 142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근로자인원을 판단할 때에는 아르바이트, 계약직, 도급직, 일급직등 계약형태와 관계없이 사용작에게 종속되어 임금을 지급받는 자를 의미합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 5인 이상 미만 판단기준으로 산정기간(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눈 평균치를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8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명부 및 임금 지급대장을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자료를 사용자가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논란이 발생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근로자에게 입증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동료근로자 이름등을 작성 제출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