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쟁이 2009.11.16 18:10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는 요양시설로 요양보호사가 근무하고있는데 급여는 시간제로 계산되어 나갑니다.

그런데 요양보호사중 한분이 모친상을 당해 일주일간 유급휴가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시간표상에 그 분의 시간에는 다른 요양보호사가 대체근무를 하였고요

 

그래서 임금 지급 시 유급휴가였기때문에 주차수당과 연차수당을 지급하였고 지난 달 근무한 날 만큼의 급여를 제공하였습니다.

혹시 유급휴가기간동안 시간표상에 근무로 되어잇던 부분에 대해서도 급여가 나가야 하나요??

저희는 시간제로 급여를 나가기 때문에 다른 분이 그 시간을 대체하여 대체한 분에게 그만큼의 급여를 제공하였는데요~~

 

맞는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17 10: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급휴가라 함은 근로의 의무는 면제되지만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휴가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유급휴가를 부여하였다면 해당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날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평소와 동일하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지만 근로 미제공에 따른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무급휴가에 해당됩니다. 대체근로와 관계없이 유급휴가를 부여하였을 때에는 임금의 변동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징계 1 2009.12.01 1465
휴일·휴가 토요일의처리방식 1 2009.12.01 1590
기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1 2009.12.01 1846
기타 이럴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2009.12.01 2173
기타 해외출장 거부시 어떡해 되나요? 1 2009.12.01 4062
휴일·휴가 연차휴가 회계일 기산 매년 1월1일 1 2009.12.01 2235
임금·퇴직금 도급기간의 퇴직급산정 1 2009.12.01 2484
여성 출산 휴가를 쓰려 합니다. 1 2009.11.30 2781
임금·퇴직금 퇴직금을제대로 받았는지 궁금해서요? 1 2009.11.30 2249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1 2009.11.30 5012
임금·퇴직금 퇴직금(3개월평균임금이 아닌 1년평균임금으로하면)문제되나요? 1 2009.11.30 4307
근로계약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일부 근로자 연봉제 적용시 전체 근로... 1 2009.11.30 2893
휴일·휴가 개인 병가시 월차 및 주차 지급은? 1 2009.11.30 9447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시 연/월차 수당 계산법 질문입니다.. 1 2009.11.30 4400
근로계약 계약기간만료? 자진퇴사? 1 2009.11.30 4958
임금·퇴직금 해임이나 파면된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1 2009.11.30 9166
임금·퇴직금 학원강사 퇴직금 가능 유무 3 2009.11.29 6969
근로계약 교대제 변경 1 2009.11.28 2289
해고·징계 [부당해고] 해고통지서를 주지 않아요. 1 2009.11.28 6065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대상 관련 1 2009.11.28 2028
Board Pagination Prev 1 ... 2221 2222 2223 2224 2225 2226 2227 2228 2229 223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