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쟁이 2009.11.16 18:10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는 요양시설로 요양보호사가 근무하고있는데 급여는 시간제로 계산되어 나갑니다.

그런데 요양보호사중 한분이 모친상을 당해 일주일간 유급휴가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시간표상에 그 분의 시간에는 다른 요양보호사가 대체근무를 하였고요

 

그래서 임금 지급 시 유급휴가였기때문에 주차수당과 연차수당을 지급하였고 지난 달 근무한 날 만큼의 급여를 제공하였습니다.

혹시 유급휴가기간동안 시간표상에 근무로 되어잇던 부분에 대해서도 급여가 나가야 하나요??

저희는 시간제로 급여를 나가기 때문에 다른 분이 그 시간을 대체하여 대체한 분에게 그만큼의 급여를 제공하였는데요~~

 

맞는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17 10: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급휴가라 함은 근로의 의무는 면제되지만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휴가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유급휴가를 부여하였다면 해당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날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평소와 동일하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지만 근로 미제공에 따른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무급휴가에 해당됩니다. 대체근로와 관계없이 유급휴가를 부여하였을 때에는 임금의 변동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단시간근로자 1 2009.11.17 1697
여성 육아로인한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1 2009.11.17 10606
근로시간 야근수당. 1 2009.11.17 4202
임금·퇴직금 체불임금과 퇴직금 1 2009.11.17 1460
근로시간 연봉제 근로자 초과근무 1 2009.11.16 2695
기타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교통비 지급 여부 1 2009.11.16 2386
» 임금·퇴직금 임금지급에 대해 질문합니다 1 2009.11.16 1428
임금·퇴직금 퇴직금 예상금액좀 알려주세요!! 1 2009.11.16 3733
근로시간 연장근무시간 금액 1 2009.11.16 2213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 산입방법 1 2009.11.16 7123
비정규직 고용주의 횡포에 대한 대처 방법 문의 2 2009.11.16 3570
기타 한의원 직원수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1 2009.11.16 4740
휴일·휴가 무급휴직후 내년도 연차발생은? 1 2009.11.15 4980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09.11.14 1680
기타 부당해고 및 부당전보에 대한 6하원칙에 이유서를 자유게시판에... 1 2009.11.13 3248
해고·징계 계약 만료 해직에 대한 실업 급여 지급 1 2009.11.13 6232
임금·퇴직금 퇴직금의 기준인 상시고용의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1 2009.11.13 2609
휴일·휴가 신규입사자의 연차규정 적용, 단협규정된 년차규정(구법) vs 신법... 1 2009.11.13 7016
고용보험 실업급여가 해당되나요 1 2009.11.13 1674
해고·징계 퇴사후 업무과실 손해배상청구에 관해 1 2009.11.13 8443
Board Pagination Prev 1 ... 2222 2223 2224 2225 2226 2227 2228 2229 2230 2231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