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 하루 2009.11.17 15:02

안녕하세요.

저번에 전화상으로 문의 드렸을때 기간제및 단시간... 법 제4조 제1항에 있는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일 경우는  제외된다는 문구가 있어 문의드렸는데 그때 제게 희망적인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한시적으로 2년동안 실시하는 업무에서 근로계약기간을  6개월하고 다시 1달을 쉬고  다시 재계약해서 5개월을 근무하는 식으로 2년 동안 5번의 재계약과 1달씩 3번을 중간 중간 쉬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제4조 제1항에 해당되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지 않는지에 대해 문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시작과 함께 계약하고 끊어짐 없이 근무를 하고 끝남과 함께 근로계약이 끝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정규직 전환에 문제 없다고 상담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한가지 더 여쭤볼려고요.

제가 자료를 찾다보니 근로계약서에 근로직종이 단시간근로자라고 되어 있는데 단시간근로자도 기간제 근로자와 같이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건지...

그리고 단시간근로자도 위에 있는 제4조 제1항에 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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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20 14: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 기간의 단절이 발생할 경우 원칙적으로 각각의 기간을 별개로 간주하게 되며 이러한 방식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비정규직법의 고용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단절이 발생하여 당사자 모두 재계약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어 있다면 연속근로로 간주하고 있습니다.(동절기 근로중단 등)
     단시간 근로자란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의미하며 이러한 형태의 단시간 근로자는 만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더라도 정규직 전환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기간제및 단시간 그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6.「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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