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맘 2009.11.19 17:23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퇴직금 계산을 요청하고 싶어서요~~

 

출산을 한뒤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까지 사용을 했는데  퇴직금 정산시에도 재직에 포함된다고 알

 

고 있습니다~ 휴가와 휴직이 포함인지라 계산에 착오가 있어 요청드립니다 

 

입사 : 2005. 11. 01

퇴사 : 2009. 11. 16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 : 2008. 8. 19 ~ 2009. 11. 16 (총15개월)

 

휴가전 3개월 급여 총(세액전)지급액

1,550,921/1,500,000/1,485,000

 

상여금  

1,077,632 * 4 = 4,310,528

 

년차수당

250,000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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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20 16:06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래와 같이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재직기간 : 2005.11.1.~2009.11.16 (총1447일)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 및 월임금

    2008.5.19.~31(13일간)  (월급여액/31) * 13일 --(1)

    2008.6.1.~30.(30일간)   월급여액 전액 --(2)

    2008.7.1.~31. (31일간)  월급여액 전액 --(3)

    2008.8.1.~18. (18일간)  (월급여액/31)*18일 --(4)

     

    상여금중 평균임금반영액수 = 4310528*(3/12)  ---(5)

    연차수당 중 평균임금반영액수 = 250,000원*(3/12) ---(6)

     

    평균임금 = {(1)+(2)+(3)+(4)+(5)+(6)} / 92일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1447일/365일)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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