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se0046 2009.11.20 18:08

저는 2007년 3월 결혼해서,

신랑은 경주서, 저는 대구서 맞벌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아기가 태어나고, 육아휴직을 받았습니다.

육아휴직은 지난달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서 경주로 거주지 이전을 했는데요~

경주에서 대구로 출퇴근이 어렵기 때문에 퇴직을 했습니다.

 

혹시, 2007년 3월에 결혼을해서 시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실업급여 자격이 안될수도 있나요??

 

실업급여 자격기준을 보니깐,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은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고 나와있던데..

저 같은경우도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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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21 16: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기준에는, 귀하가 이미 파악하셨듯이,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지 이전으로 인해 이전된 거소지에서 직장까지의 통근이 곤란(왕복3시간이상)하여 퇴직하는 경우'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배우자와의 동거'사유로는 별거기간 없이 이루어지는 동거(결혼과 동시에 동거)가 있고, 상당기간의 별거기간 후 이루어지는 동거(배우자의 전근이나 원격지근무에 따른 별거후 동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별거기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귀하와 배우자가 각각 경주와 대구의 각각의 거소지에서 별거하였는지, 귀하와 배우자가 하나의 거소지(경주)에서 동거하는지(귀하가 경주로 거소지를 이전하였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이전된 거소지(경주)에서 직장(대구)로의 왕복통근소요시간이 3시간이상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다양한 사례를 자세히 읽어보신다면 앞서 답변드린 내용이 보다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402828

     

    참고적으로, 회사측에 귀하의 구체적인 퇴직사유를 자세히 설명하시어 회사가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는 이직확인서에 퇴직사유를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지이전에 따른 통근곤란'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고용지원센터나 회사측에는 '육아를 목적으로 하는 퇴직'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즉 육아휴직 종료와 동시에 퇴직한다는 점을 강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간혹, 육아휴직과 동시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의 진정한 목적이 통근곤란이 아닌 육아때문인 것으로 오해할 수 있고 육아때문이라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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