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meon0 2009.11.21 07:50

항상 답변 감사드립니다.

야근수당이나 최저임금 관련 문의를 드렸엇는데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걸 알아가네요.

소규모 사업장이다 보니 변변한 월급 명세서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 헛갈리고 그러네요. ^^

 

이번엔 지난번 질문과연결해서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이라는게 있던데

야근수당이나 연차,월차수당 등을 계산할 때는 어떤것을 기준으로 하나요?

통상임금에는 상여금(450%)이 포함되나요?

 

그리고, 지금까지 일해온 직원들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했던

시간들에 대한 보상은 받을수없나요? 야근수당도 회사에서 계산하는 데로 받아서

아깝더군요. 지금은 신입사원들을 제외하고는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없는데요 소급이 되진 않는다 하더라도 고생한 직원들에 대한 보상을 해 줄수있는 방법이 없나해서요.

 

신입사원들에 대한 임금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바로 이번달부터 최저임금에 맞춰서 지급해야 하나요?

내년에 월급 인상이 있을예정이기때문에 회사에서 미룰지도 모르거든요.

 

이런 노무 전반적인 교육을 시켜주는 곳은 없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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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23 00: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야간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나 연,월차수당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시간급)입니다. 통상임금 일급(연차,월차수당)은 시간급*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이내에서 노사간에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시간급)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2.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 아닙니다.

     

    3. 최저임금액과 지급받은 임금과의 차액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즉 3년간의 최저임금미달분에 대해서는 재직중이건 퇴직후이건 관계없이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재직중이건 퇴직후이건 관계없이 회사에 최저임금 미달금액에 대해서는 회사에 직접 청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물론 노동조합이 있다면 법적인 해결이 아닌 노동조합을 통한 자체적인 해결이 가능할 것이지만,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이므로 법적인 해결방법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셔야만 법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입사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와 고용관계에 있는 모든 근로자는 최저임금법의 적용대상이므로 당연히 입사와 동시에 최저임금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4. 노동법률, 노무관련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그 수준별, 교육내용별로 다양합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hrd넷을 다양한 교육정보를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hrd.go.kr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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