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의심환자 (가족 중 신종플루 확진자 발생하였고 37.8도 이상의 열로 병원에서 타미플루 처방받았으나, 확진검사를 받지 않음)를 회사에서 강제 귀가 조치가 가능한 지 여부
신종플루 의심환자 (가족 중 신종플루 확진자 발생하였고 37.8도 이상의 열로 병원에서 타미플루 처방받았으나, 확진검사를 받지 않음)를 회사에서 강제 귀가 조치가 가능한 지 여부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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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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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전염병에 걸린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에서 회사가 근로금지 조치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전염병에 걸리지는 않았지만 의심이 있는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지만, 전염병 의심자에 대해 회사가 강제로 휴직처리 하는 경우, 그것이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다만, 노동부에서는 신종플루 의심자에 대한 휴직조치는 '천재지변'에 의한 것으로 회사의 책임이 없으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관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1777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