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쟁이 2009.11.16 18:10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는 요양시설로 요양보호사가 근무하고있는데 급여는 시간제로 계산되어 나갑니다.

그런데 요양보호사중 한분이 모친상을 당해 일주일간 유급휴가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시간표상에 그 분의 시간에는 다른 요양보호사가 대체근무를 하였고요

 

그래서 임금 지급 시 유급휴가였기때문에 주차수당과 연차수당을 지급하였고 지난 달 근무한 날 만큼의 급여를 제공하였습니다.

혹시 유급휴가기간동안 시간표상에 근무로 되어잇던 부분에 대해서도 급여가 나가야 하나요??

저희는 시간제로 급여를 나가기 때문에 다른 분이 그 시간을 대체하여 대체한 분에게 그만큼의 급여를 제공하였는데요~~

 

맞는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17 10: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급휴가라 함은 근로의 의무는 면제되지만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휴가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유급휴가를 부여하였다면 해당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날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평소와 동일하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지만 근로 미제공에 따른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무급휴가에 해당됩니다. 대체근로와 관계없이 유급휴가를 부여하였을 때에는 임금의 변동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각종 수당이 많아서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1 2009.11.24 5932
휴일·휴가 휴일관련 연차수당 처리는....... 1 2009.11.24 3548
노동조합 긴급 - 임시총회. 회사에서 불허....곧바로 찬,반투표 해도 되나요? 2 2009.11.23 1742
고용보험 실업급여 재수급에 관해서요 1 2009.11.23 23750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1 2009.11.23 1484
휴일·휴가 반차를 쓰고 사정이 생겨서 출근을 못하면 무단결근처리되나요? 1 2009.11.23 500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 합의 1 2009.11.23 1947
노동조합 복수노조 관련 1 2009.11.23 1639
임금·퇴직금 정말.. 답답해서 상담해봅니다.. 1 2009.11.23 1076
임금·퇴직금 연봉제에서도 최저임금이 있나요? 1 2009.11.23 4693
휴일·휴가 회사일이 없어서 쉬는경우 임금은? 1 2009.11.23 2913
임금·퇴직금 연봉제 일급 책정 1 2009.11.23 2603
해고·징계 해고 등 질문이요 1 2009.11.23 168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인지... 1 2009.11.23 2337
임금·퇴직금 퇴직금과연,월차수당 1 2009.11.22 1779
기타 기간이 지난 초과근무수당 및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1 2009.11.22 1864
해고·징계 해고예외의 적용제외 문의 1 2009.11.22 2714
노동조합 사업주가 단체협상 규정을 어겻을 경우? 1 2009.11.22 1540
해고·징계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요? 답답합니다. 1 2009.11.22 1294
고용보험 실업급여수급중 수입이 생기게되면? 1 2009.11.22 5129
Board Pagination Prev 1 ... 2222 2223 2224 2225 2226 2227 2228 2229 2230 2231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