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meon0 2009.11.17 11:51

야근수당을 계산하는데 최저임금과 월 소정근로시간이 필요하더군요.

그런데.. 최저임금에 산정되는 금액이 아리송합니다.

저희 회사는  기본급 850000 보너스 450% 를 연으로 나눠서 월 115만원씩 지급하고잇습니다.

이외에 식권과 별도 교통비도 지급됩니다.

야근수당계산은 850000을 30일로 나눠서 일급계산을 하고 여기서 얻어진 일급을 8시간으로 나눠서

시간급계산을 합니다. 그렇게해서 나온 금액에 1.5를 곱해서 수당을 지급하고있습니다.

이계산이 맞는건가요?(일급 = 850000/30=28333 ,  시급 = 28333/8=3541)

만약 틀리다면 최저임금과 일급은 얼마이고, 야근했을경우 시급은 얼마가 되는건가요?

법정 최저임금과 비교했을때 위법한건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20 11: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 계산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총액을 월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판단하게 됩니다. 귀하의 임금 내역이 기본급, 상여금, 식대, 교통비로 구성되어 있다면 기본급만 최저임금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본급 /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간급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주 40시간 근로를 할 경우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 되며 시간급 4,066원이 되어 현행 최저임금(4,000원)에 상회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야간근로(밤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를 할 때에는 통상시급에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 기준으로 시간당 6,000원이 발생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5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1 2009.11.26 1865
해고·징계 해고를 당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1 2009.11.26 3605
휴일·휴가 중간입사자 휴가사용건에 대해 1 2009.11.26 2863
근로계약 근로계약 기간에 대해 1 2009.11.26 1987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09.11.26 9869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1 2009.11.26 1422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문제가 있습니다 1 2009.11.26 1642
휴일·휴가 신규입사자 연차 발생 갯수 1 2009.11.26 738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09.11.26 1640
노동조합 근무제도에 대한 노조의 활동범위는? 1 2009.11.26 1577
임금·퇴직금 시간직근로자의 연차계산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09.11.26 2009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도 정산시 반영되는 임금은 무엇인가요... 1 2009.11.26 2973
휴일·휴가 유급휴가 2009.11.26 1330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3년이상 계속근로 문의 2009.11.26 3905
임금·퇴직금 너무 답답한 나머지 상담을 요청합니다 1 2009.11.26 1484
고용보험 임신 - 고용보험 2009.11.26 3837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의 발생이 궁금합니다. 1 2009.11.26 1398
해고·징계 징계해고시....... 1 2009.11.26 2164
임금·퇴직금 퇴직 후 업무인수인계 명목으로 출근했던 부분의 임금이 체불된 경우 1 2009.11.26 287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산정관련 문의입니다. 1 2009.11.26 1931
Board Pagination Prev 1 ... 2221 2222 2223 2224 2225 2226 2227 2228 2229 2230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