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QL 2009.11.23 19:17

작년에 회사에 부도가 나게 되어서 올5월까지 실업급여를 수급받았었는대요....

 

지금 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서도...경제가 어려워...같은상황이 발생할꺼 같은대요...

 

이번달이나 다음달까지 밖에 출근하지 못할꺼 같은데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 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실업급여를 받고나서 얼마의 시간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고용보험 가입중 한번만 받을수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24 02: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직장생활중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몇번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수급자격 요건이란, 이미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신 경험이 있으시므로 잘 알고 계시듯 1) 퇴직일이전 180일이상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있을 것 2)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퇴직일 것 3) 적극적 구직활동의 의사가 있을 것을 말합니다.

     

    2. 귀하의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1) 퇴직일 이전 180일이상의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있을 것"이라는 문제가 쟁점이 될 것인데,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은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되면 그 이전의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은 소멸됩니다. 즉 귀하가 종전 A회사에서의 퇴직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2009.5.까지 지급받았다면 A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 및 그 이전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이미 소멸되었습니다. 결국 현재 근무중인 B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만으로 대상으로 퇴직일까지의 기간이 180일이상인 상태에서 퇴직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현재 근무중인 B회사에서의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취득일(입사일)이 2009.6.1.이라면 퇴직일은 자격취득일(6.1.)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12.1.이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근무중인 B회사의 입사일이 6.1.이라면 퇴직일은 이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12.1.이후이어야 하고, 퇴직의 사유는 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한 비자발적인 퇴직이어야 하며,  퇴직후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구직활동의 의사가 있다면 B회사에서의 퇴직을 이유로 재차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수당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09.12.09 1790
해고·징계 몇가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 2009.12.09 1553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1 2009.12.09 2120
노동조합 임원부적격 1 2009.12.09 1467
임금·퇴직금 년봉에 퇴직금을 매월 지급할때 문제점 1 2009.12.08 2848
기타 등기이사 퇴직 관련 문의 1 2009.12.08 5132
고용보험 재계약의 조건 두번째 질문 1 2009.12.08 3373
임금·퇴직금 년차수당에 대해.... 1 2009.12.08 3647
임금·퇴직금 근태처리방법 근로자와 합의여부 1 2009.12.08 2339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09.12.08 1747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은 1년으로 하고 근무일수를 240일로 정했을때 퇴직금정... 2 2009.12.08 707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문의 건 1 2009.12.07 2895
휴일·휴가 연차휴가 발생 및 사용건 1 2009.12.07 3864
근로계약 준용한다 에 대해서 1 2009.12.07 5561
휴일·휴가 휴직 1 2009.12.07 1570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 1 2009.12.07 1769
고용보험 재계약의 조건 2 2009.12.07 3444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중국 주재 기간의 연차휴가에 대한 문의의 건 1 2009.12.07 2554
임금·퇴직금 회사 사정으로 퇴직한지 한달, 퇴직금은 무소식? 1 2009.12.07 1949
휴일·휴가 생리휴가 및 월차휴가 3 2009.12.07 2036
Board Pagination Prev 1 ... 2218 2219 2220 2221 2222 2223 2224 2225 2226 2227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