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총 파업 찬.반 투표를 준비 중입니다.
회사에선 임시총회 시간을 인정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총회 행사는 생략하고 곧바로 찬,반 투표로 진행해도 상관 없나요?
한국노총 총 파업 찬.반 투표를 준비 중입니다.
회사에선 임시총회 시간을 인정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총회 행사는 생략하고 곧바로 찬,반 투표로 진행해도 상관 없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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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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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관련 부탁드립니다. 1 | 2009.12.03 | 2605 | |
임금·퇴직금 |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산정 1 | 2009.12.03 | 2946 | |
임금·퇴직금 | 대리운전체불임금 1 | 2009.12.03 | 2806 | |
임금·퇴직금 | 취업규칙 작성 시 법정수당 산정의 유효성 1 | 2009.12.03 | 2435 | |
임금·퇴직금 | 연봉제에서 5인미만시 퇴직금산정기간 1 | 2009.12.03 | 3537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자가 중간에 연봉 재계약했을시 퇴직금여부 1 | 2009.12.03 | 238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차관련 1 | 2009.12.03 | 1424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일급 질문이요 1 | 2009.12.03 | 2109 | |
비정규직 | 기간제법의 근로기간의 합산 1 | 2009.12.03 | 201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총파업 찬반투표를 위해 통상의 총회와 같은 형태의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안건을 설명하면서 조합원의 총파업 결의를 다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라면 총회형식이 아닌 찬반투표만을 진행하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조합원의 결의수준을 높여내기 위해 사전 홍보활동(총파업 찬반투표의 의의와 필요성 등)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