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총 파업 찬.반 투표를 준비 중입니다.
회사에선 임시총회 시간을 인정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총회 행사는 생략하고 곧바로 찬,반 투표로 진행해도 상관 없나요?
한국노총 총 파업 찬.반 투표를 준비 중입니다.
회사에선 임시총회 시간을 인정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총회 행사는 생략하고 곧바로 찬,반 투표로 진행해도 상관 없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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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서 및 상여금산정 기준 1 | 2009.12.01 | 3348 | |
노동조합 | 정단한 조합예산 집행 여부 1 | 2009.12.01 | 1378 | |
임금·퇴직금 | 연봉에 포함한 퇴직금 중간정산 및 퇴직시 퇴직금 지급 방법 건 2 | 2009.12.01 | 2475 | |
해고·징계 | 징계 1 | 2009.12.01 | 1465 | |
휴일·휴가 | 토요일의처리방식 1 | 2009.12.01 | 1590 | |
기타 |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1 | 2009.12.01 | 1846 | |
기타 | 이럴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 2009.12.01 | 2173 | |
기타 | 해외출장 거부시 어떡해 되나요? 1 | 2009.12.01 | 4057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회계일 기산 매년 1월1일 1 | 2009.12.01 | 2235 | |
임금·퇴직금 | 도급기간의 퇴직급산정 1 | 2009.12.01 | 2484 | |
여성 | 출산 휴가를 쓰려 합니다. 1 | 2009.11.30 | 278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제대로 받았는지 궁금해서요? 1 | 2009.11.30 | 2249 | |
임금·퇴직금 | 회사에서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1 | 2009.11.30 | 500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3개월평균임금이 아닌 1년평균임금으로하면)문제되나요? 1 | 2009.11.30 | 4303 | |
근로계약 |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일부 근로자 연봉제 적용시 전체 근로... 1 | 2009.11.30 | 2893 | |
휴일·휴가 | 개인 병가시 월차 및 주차 지급은? 1 | 2009.11.30 | 944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 정산시 연/월차 수당 계산법 질문입니다.. 1 | 2009.11.30 | 4400 | |
근로계약 | 계약기간만료? 자진퇴사? 1 | 2009.11.30 | 4958 | |
임금·퇴직금 | 해임이나 파면된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1 | 2009.11.30 | 9163 | |
임금·퇴직금 | 학원강사 퇴직금 가능 유무 3 | 2009.11.29 | 696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총파업 찬반투표를 위해 통상의 총회와 같은 형태의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안건을 설명하면서 조합원의 총파업 결의를 다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라면 총회형식이 아닌 찬반투표만을 진행하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조합원의 결의수준을 높여내기 위해 사전 홍보활동(총파업 찬반투표의 의의와 필요성 등)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