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lriu 2009.11.24 10:53

연봉테이블을 다시 짜고 있는데 각종 수당(차량유지비,육아수당,식대,작책수당 등)이 많아서 기본급이 .

최저임금보다 적어 지는데 그냥 기본급은 최저임금 이하로 두고 일급만 최저임금 이상으로 주면 될까요?

 

물론 수당건은 다 해당이 되고 비과세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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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24 13: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지급받은 임금 중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으로 시급을 산정하게 됩니다. 귀하의 임금 내역상 직책수당과 기본급이 최저임금 계산시 포함되는 수당에 해당되며 월급총액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기본급 + 직책수당을 기준으로 산정한 시간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5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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