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9358 2009.11.26 13:46

안녕하십니까? 연차휴가 산정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규정상 3년이상이면 연차휴가가 1일씩 가산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7년 1월 1일 입사자는 2009년 1월이 되면 연차가 하루 가산되는 것인지 아니면 2009년 12월 31일에 가산되는 것인지 궁급합니다.

회사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제14조(연차유급 휴가) ①이사장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계속 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3년 이상 계속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매년 8할 이상 출근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년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3일을 한도로 한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09.12.08 1747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은 1년으로 하고 근무일수를 240일로 정했을때 퇴직금정... 2 2009.12.08 707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문의 건 1 2009.12.07 2895
휴일·휴가 연차휴가 발생 및 사용건 1 2009.12.07 3864
근로계약 준용한다 에 대해서 1 2009.12.07 5556
휴일·휴가 휴직 1 2009.12.07 1570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 1 2009.12.07 1769
고용보험 재계약의 조건 2 2009.12.07 3444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중국 주재 기간의 연차휴가에 대한 문의의 건 1 2009.12.07 2554
임금·퇴직금 회사 사정으로 퇴직한지 한달, 퇴직금은 무소식? 1 2009.12.07 1949
휴일·휴가 생리휴가 및 월차휴가 3 2009.12.07 2036
노동조합 단체협상의 효력에 관하여 1 2009.12.06 1398
기타 직무권한 전결사항 1 2009.12.06 1778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을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하였는데 퇴직금 및 각종 수당... 1 2009.12.06 1958
여성 출산,육아휴직 1 2009.12.05 1598
해고·징계 지방노동위원회진술 1 2009.12.05 1760
임금·퇴직금 연차가 없을 수 있나요?? 1 2009.12.05 2492
근로계약 개정법 시행에 따른 시급 산정 문의? 1 2009.12.05 1745
임금·퇴직금 고3실습생급여문의 1 2009.12.05 7029
기타 실업급여사유 1 2009.12.04 2452
Board Pagination Prev 1 ... 2217 2218 2219 2220 2221 2222 2223 2224 2225 2226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