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ght 2009.11.26 17:06

신규입사자 연차 발생 갯수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건지 확실하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연차의 발생이 매년 4월초에 이루어 지는 사업장 입니다.

 

08년 7월 14일에 입사한 사원의 경우 만 1년이 되기전  매월마다 1개월씩 연차가 발생되어 09년 4월에 10개(8개*15/12)를 발생시켰습니다.

 

그 이후 연차발생이 어떻게 되는지 계산법을 잘 모르겠는데요..

 

 09년 4월부터도 매월 1개씩 연차가 생성되어서 입사월인 7월까지 4,5,6,7월에 하루씩 해서 4일이 생성이되고 09년 8월에는 만1년이 지나서 15개가 생성되면서  그 두개를 합하여  2010년 3월말까지 19개를 사용할 수 있는것인지요?  아니면 15개를 사용할수 있는건가요?

 

이 사원이 사용한 연차는 08년7월~09년 3월에 2개를 사용하였으며 09년4월~09년 10월까지 8개를 사용하였습니다.

 

현재까지 09년 4월에 발생한 10개의 연차를 다 사용한게 되는데,, 현재부터 2010년 3월까지 더 사용할 수 있는 연차의 갯수가 몇개인지 확실치 않아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장이 연차를 미리 땡겨서 쓸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이분이 09년4월에 발생된 연차 10개를 모두 사용하신 뒤 지금부터 2010년 3월까지 사용한 연차는 2010년 4월에 발생되는 15개의 연차에서 빼고 연차발생을 시켜야 되는것인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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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29 23: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매년 4.1.을 임의적인 연차휴가산정기준일로 하고 있는 회사에 2008.7.1.에 입사한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1) 2008.7.1.~2009.3.31.기간에 대해 : 2008.8,9,10,11,12,2009.1,2,3,4.(매월1일)에 각각 1일씩 총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위 9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2009.4.1.에 총11.2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25일 = 15일 * (9개월/12개월) 

    2) 2009.4.1.~5.31.기간에 대해 : 2009.5,6월(매월1일)에 각각 1일씩 총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 2009.4.1.~2010.3.31.기간에 대해 : 위 2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2010.4.1.에 총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4) 2010.4.~2011.3.기간에 대해 : 이때부터는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2011.4.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년차)

     

    이와관련한 자세한 사례를 아래 링크된 해설코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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