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름 2009.12.01 16:16

노동ok 에서 판매하는 노동법 길라잡이 3  근로시간 휴일 휴가 란 책에서 질문인데요?

페이지 40페이지

토요일 근 무에 대한 임금산정에서

구분                  근로미제공시       근로제공시

무급휴무일             0%                   임금100%+연장근로할증(1주최초4시간25%,이후50%)

무급휴일                 0%                   임금100%+휴일근로할증50%

유급휴일              유급100%           유급100%+임금100%+휴일근로할증50%

 

에서 유급휴일에  근로제공시 250%라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150%라는건가요?

우리조합에는 토요일을 유급휴일이라고 되있는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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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02 11: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급제를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근로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4시간(또는 8시간)의 임금이 고정적으로 지급이 되며 근로를 제공할 때에는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 100% + 휴일근로가산수당 50%를 포함하여 총 250%를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기본급이 정해져 있다면 기본급 내에 이미 토요일 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며 토요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총 150%를 지급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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