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ok 에서 판매하는 노동법 길라잡이 3 근로시간 휴일 휴가 란 책에서 질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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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근 무에 대한 임금산정에서
구분 근로미제공시 근로제공시
무급휴무일 0% 임금100%+연장근로할증(1주최초4시간25%,이후50%)
무급휴일 0% 임금100%+휴일근로할증50%
유급휴일 유급100% 유급100%+임금100%+휴일근로할증50%
에서 유급휴일에 근로제공시 250%라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150%라는건가요?
우리조합에는 토요일을 유급휴일이라고 되있는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급제를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근로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4시간(또는 8시간)의 임금이 고정적으로 지급이 되며 근로를 제공할 때에는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 100% + 휴일근로가산수당 50%를 포함하여 총 250%를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기본급이 정해져 있다면 기본급 내에 이미 토요일 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며 토요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총 150%를 지급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