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이투 2009.12.01 21:57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얼마전 이직을 하면서 생기게된 궁굼증을 여쭙고자 합니다.

 

채용공고상 처음에는 연봉 1600~1800이라 되어있었지만

추후 공고에 급여는 면접후 협의라고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원을 하고 면접을 거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입사 첫날 여러장의 종이를 나누어주시며

여기 여기 여기 뭐 싸인을 하라고 하시더군요~

 

읽어보니 뭐 수습3개월동안은 회사 임의로 사정에 따라

해고할 수도 있으며 회사 내부 모든 내용은 회사의 것이니 외부로 발설

이를 통해 회사에 막대한 피해가 있을경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 등 뭐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급여에 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급여 얼마에 입사하였다고 적힌 곳에도 사인을 하라구...

 

하지만 급여가 얼마인지 책정되지 않은채 공란에 그냥 사인을 하고 말았습니다.

 

혹시 무턱대고 제가 사인을 해버려 나중에 임금에 대한 차별이나 차등이 있을경우

저에게 피해가 있을까요?

 

아니면 연봉계약서라는 것이 따로 있어 그것을 작성하는지요....

 

그리고 가장 궁금한것이 상여금산정 기준입니다.

상여가 600%로 두달에 한 번 나온다고 하더군요

 

만약 연봉을 1600만원으로 봤을때

매달 수령되는 월급이 얼마인가요?

 

아 그리고 상여는 첨부터 100%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개월수가 늘어날수록 10% 20%로 차등지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1년이지나야 600%로 완전히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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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02 15: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정확한 임금은 채용공고에 표시된 금액이 아닌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서에 금액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었다면 사용자가 임의로 금액을 명시한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인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물품 구매 계약시 구매 금액을 알지 못하고 계약을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금액보다 실 지급액이 더 많을 때에는 실 지급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상여금은 법에서 정한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장내의 상여금 지급규정에 의하게 되며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것을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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