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o1230 2009.12.02 14:57

안녕하세요 .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에서 외국인 (조선족)을 1년간 채용을 할려고 합니다. (외국인 본인 입사 요청)

담당 직무는 제품 조립직으로 정규직 근로자와 같이 근무 (동일 직무)하게 될 경우

정규직 근로자(상여 400%) 지급하고 외국인 근로자는 상여 없음으로 근로계약이 가능한지요?

차별을 둘려면 비교 대상자와의 비교에서 합리적 이유를 회사에서 입증하여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업무능률(생산성)이외 딱히 입증할 사유가 없는데요.. 외국인은 꼭 일하고 싶어하는데

상여금 없이 근로 계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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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02 15: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간에 합리적인 이유없이 계약직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또는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상여금 지급을 달리 할 때에는 기간제법에 의한 차별처우 및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근로자와 합의를 통하여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차별처우 위반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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