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간 2009.12.10 12:25

주,야간을 근무하는 생산직입니다

임금이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연봉제구요 퇴직금, 연차10개, 상여금은 기본급의 400%입니다.

회사에선 주5일 근무 적용(월 20일근무 10일휴무)한다고 있다고 합니다.

주간4일 근무하고.  2일 쉬고,  4일 야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구분없이 무조건 4일근무, 2일 휴무 입니다.

 

주간 근무시  : 09시 출근 20시 퇴근(점심시간 12~13시)

야간 근무시 : 20시 출근 09시 퇴근

 

현재 급여내역입니다.

기본급  :   630000

월 차     :     21000

제수당  :   240000

상여금  :   140000

총 급여 : 1031000 (월 고정급여)

 국경일 근무시 특근수당 (주간 50000, 야간 60000)은 추가됩니다.

 

1. 이런 근무시간이면 급여를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최저임금 기준)?

2. 최저임금 기준으로 제수당은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

3. 특근시 수당은(주간, 야간)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4. 주간근무 일당, 야간근무 일당은 각각 얼마인지? 

 

 근무시간에 비하여 최저임금도 못받는것 같아 회사에 애기했더니

자세히 청구해서 올리라고 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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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10 20: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수는 없으나, 아래와 같은 전제조건하에서 임금계산을 해봅니다.


    *주간근무 : 전체 11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실근로시간은 10시간 (이중 8시간은 기본근로시간이며, 2시간은 연장근로시간임)
    *야간근무 : 전체 13시간 중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하면 실근로시간은 11시간 (이중 8시간은 기본근로시간이며, 3시간은 연장근로시간임)
    *야간근로시간 : 22시~06시 사이에 1시간 휴게시간으로 간주하면 실 야간근로시간은 7시간.
    *1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 임.(8시간)
    *1일은 무급휴무일임.


    1. 위의 사항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경우, 귀하의 근무패턴에 따른 시간분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 5일*8시간 =40시간
    연장근로시간 = (4일*2시간)+(1일*3시간)=11시간
    야간근로시간 = 7시간*1일 = 7시간

    - 5일*8시간=40시간
    연장근로시간 = (3일*2시간)+(2일*3시간)=12시간
    야간근로시간 = 7시간*2일 = 14시간

    - 5일*8시간=40시간
    연장근로시간 = (2일*2사간)+(3일*3시간)=13시간
    야간근로시간 = 7시간*3일 = 21시간

    - 5일*8시간=40시간
    연장근로시간 = (1일*2시간)+(4일*3시간)=13시간
    야간근로시간 = 7시간*4일 = 28시간

     

    2. 1주평균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4주간의 연장근로시간 = (11시간+12시간+13시간+13시간) = 50시간
    1주평균 연장근로시간 = 50시간/4주 = 12.5시간
    4주간의 야간근로시간 = (7시간+14시간+21시간+28시간) = 70시간
    1주평균 야간근로시간 = 70시간/4주 = 17.5시간

     

    3. 귀하의 월소정근론시간은 아래이 290시간입니다.
    1주간의 최저임금(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 1주기본근로시간40시간+(1주연장근로시간12.5시간*1.5)+유급휴일8시간=66.75시간

    1월의 최저임금(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 66.75시간 * (7일/12월/365일) = 290시간

     

    4. 포괄임금계약을 보여지는 귀하의 임금내역을 분석하면, 기본급과 제수당을 합산한 870,000원이 최저임금산정임금인데, 이를 시간당 임금으로 계산하면 3,000원에 불과하므로 이는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시간당 4,000원에 미달합니다.
    * 870000원/290시간 = 3,000원

     

    5. 참고로, 연차수당이나 월차수당, 월고정상여금은 최저임금산정대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6. 야간근로수당은 별도이며, 적정한 야간근로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 4,000원 * 1주 17.5시간  * 50% * (7일/12월/365일) = 152,075원

     

    7.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는 귀하의 적정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포괄임금액(기본급+제수당) = 시간당 4,000원 * 290시간 = 1,116,000원
    2) 상여금 = 140,000원

    3) 야간근로수당 = 152,075원

     

    8. 연차수당은 매월지급받는 것이 아니며,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미사용한 잔여연차휴가일수를 1년이 경과한 후 지급받는 것이 정상이므로 월급여액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년차휴가사용기간(1년)경과후 지급받아야 하므로, 월급여액에서 제외하고 1년에 한번씩 지급해달라 요구하십시요.
    * 1일 연차수당액 = 4,000원 * 8시간 = 32,000원
    * 1년간 사용가능한 연차휴가일수 = 15일
    * 1년후 지급받을 연차수당 = 미사용연차휴가일수 * 32,000원

     

    9. 최저임금 계산 및 최저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 수의 계산 등은 아래 소개된 최저임금 자동계산프로그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자동계산코너 - 포괄임금제의 경우)

     

    10. 전반적으로 보아 회사가 귀하의 임금에 대한 설계는 시간당 3,000원에 맞추어진 느낌이 듭니다. 이를 시간당 4,000원에 맞추어 조치해달라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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