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hdich 2009.12.11 16:17

수고많으심다.

 

저희 사규의 경력환산표에 의하면

 

정규직(상용직) 근무경력은 80%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다보니 과거 철도공사같은 지방공기업에서 비정규직의 근무경력을 인정하지 않아

 

인권위로부터 규정을 개정하고 호봉을 재획정하라는 권고를 받은 기사가 있더군요.

 

이에 비추어 저희 회사의 규정도 잘못된 것인지...

 

법적으로 규정을 개정하고 호봉을 재획정해주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바쁘시겠지만..가능한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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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12 13: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규직 경력에 대하여 호봉 산정시 전혀 반영하지 않는 것이 차별인지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다수의 결정례들을 종합하면, 정규직인 경우에는 그 경력이 현 업무와 동종 또는 이종 업무 여부를 구별함이 없이 일정한 업종과 사업규모를 정하여 경력을 인정하면서도, 업무와 상당한 연관성이 있는 비정규직 경력에 대하여는 단지 입사 전 경력이 비정규직이었다는 이유로 이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고용에 있어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로서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처럼 비정규직 경력을 일부(80%)인정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는 그 결정례가 없습니다. 따라서 비정규직 근무경력의 80%를 경력산정시 인정하는 경우 반드시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이라고 단정할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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