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hdich 2009.12.11 16:17

수고많으심다.

 

저희 사규의 경력환산표에 의하면

 

비정규직(상용직) 근무경력은 80%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다보니 과거 철도공사같은 지방공기업에서 비정규직의 근무경력을 인정하지 않아

 

인권위로부터 규정을 개정하고 호봉을 재획정하라는 권고를 받은 기사가 있더군요.

 

이에 비추어 저희 회사의 규정도 잘못된 것인지...

 

법적으로 규정을 개정하고 호봉을 재획정해주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바쁘시겠지만..가능한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12 13: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 경력에 대하여 호봉 산정시 전혀 반영하지 않는 것이 차별인지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다수의 결정례들을 종합하면, 정규직인 경우에는 그 경력이 현 업무와 동종 또는 이종 업무 여부를 구별함이 없이 일정한 업종과 사업규모를 정하여 경력을 인정하면서도, 업무와 상당한 연관성이 있는 비정규직 경력에 대하여는 단지 입사 전 경력이 비정규직이었다는 이유로 이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고용에 있어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로서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처럼 비정규직 경력을 일부(80%)인정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는 그 결정례가 없습니다. 따라서 비정규직 근무경력의 80%를 경력산정시 인정하는 경우 반드시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이라고 단정할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작성시 명시 내용 1 2009.12.14 4886
여성 출산/육아휴직 후 인센티브와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 2009.12.14 5044
임금·퇴직금 회사 부도로 인한 임금수급방법 1 2009.12.14 2276
노동조합 단체협약 해석에 대한 상담 1 2009.12.14 1600
임금·퇴직금 퇴사시 급여 및 퇴직금 1 2009.12.14 2400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안주려하는데... 1 2009.12.14 2578
임금·퇴직금 연봉제 와 내년 시급 적용 계산 등등 질문? 1 2009.12.14 8587
임금·퇴직금 출자금 회수 방법 좀 알려 주세요 1 2009.12.14 3250
임금·퇴직금 보너스와 임금을 주지 않으려는 사측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방법 ... 1 2009.12.14 1517
임금·퇴직금 주5일 사업장 24시간 격일제 임금 1 2009.12.13 1835
임금·퇴직금 밀린 임금과 출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 주세요… 1 2009.12.13 2701
기타 조퇴 및 생리휴가 1 2009.12.12 3315
고용보험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09.12.12 4572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 문의 1 2009.12.11 6259
여성 출산중 계약해지 관련 1 2009.12.11 1752
» 비정규직 비정규직 근무경력 인정방법 1 2009.12.11 4940
임금·퇴직금 무급휴가기간 70%지급은 무조건인가요? 1 2009.12.11 4850
기타 현장에일한 노무비를 받으려면 어찌애야하나요 1 2009.12.11 2234
기타 년차,퇴직금 2 2009.12.11 2472
임금·퇴직금 앞당겨쓴 년차 급여공제시 수당계산 1 2009.12.11 2434
Board Pagination Prev 1 ... 2209 2210 2211 2212 2213 2214 2215 2216 2217 2218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