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reinaeun 2009.12.11 13:13

항상 수고하십니다.

 

작년에, 당해년차를 다쓰고 발생할 년차를 서너개 앞당겨 쓴 직원이, 현재  퇴직금 중도정산을 요청할 경우  년차수당은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나요?   

 

만약 이런경우 임금산정시 앞당겨쓴 년차수만큼 월급에서 공제했다면,  현재   퇴직금중도정산시 년차수당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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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11 17: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퇴직금 중간정산 포함)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당해연도'에 수당으로 지급된 연차수당액 중 1/4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장래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리 가불하여 사용한 경우라도 퇴직금(퇴직금 중간정산 포함)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산정시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장래에 연차휴가를 가불하여 사용하였으나,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면, 가불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해당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급여액은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로 '발생하는 임금'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각종의 공제금을 감안한 차액이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급여(예:100만원)에서 가불사용 연차휴가 상당액(예:20만원)을 공제하였더라도,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임금액은 급여액(100만원)입니다.

    이는 급여액(예:100만원)에서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료와 같은 각종 공제금(예:10만원)을 공제하였다고 하여 평균임금 산정시 90만원이 반영되지 않고 급여액(100만원)이 전액 반영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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