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실재 근로여부에 따라 지급하는 "교통비" "식대보조금"등 평균임금의 성격을 가진 수당을
실 근무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휴가,보건등으로 근무를 하지 않아도 일정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실근무 없이 상기 임금을 지급해도 문재가 없는지요?
또한 임단협에서 근로없이 상기 사항을 합의를 했으면 보편적 임금형태에서 합당한지요?
상식적으로 실 근무실적에 따라 교통비,식대를 지급하는 것이 상식인데 임단협 사항을 병경요정이
가능한지요?
수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식대비나 교통보조비의 지급여부, 지급한다면 그 기준과 방법은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정한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이며, 특정 기준을 근거로 옳다 옳지 않다 평가할 사안이 아닙니다.
식대비나 교통보조비의 지급여부, 지급기준과 방법 등에 대해 노사가 단체협약(또는 임금협약)으로 정하고 시행하고 있다면 해당 단체협약(또는 임금협약)의 유효기간 중에는 노사간 합의없이 변경하지 못합니다. 유효기간중이라도 노사가 서로 합의할 것에 대해 동의하고 교섭한다면 단체협약(임금협약)기간중이라도 해당사항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지만, 노조 또는 회사가 변경할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면 유효기간까지는 기존의 합의사항이 효력이 인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