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번 여쭤보고 여기저기 알아보는데도 아직도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서요.
상담실 게시판에 있는 연차관련 글은 거의 다 읽어봤는데.. 그래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다시 한번 문의드려요.
회계기준(01.01-12.31) 연차 산정시
1. 2009.01.01일자 입사 2009.12.31일자 계약 종결후 2010.01.01 재계약 할 경우 :
- 계약은 종결되지만 바로 재계약하여 근무가 이어지므로 계속근로로 인정함.
고로 2010.01.01일자로 15일 연차 발생.
2010.01.01-12.31 기간동안 1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음.
단, 2009.01.01-12.31 기간동안 사용한 연차를 15일의 연차에서 제외해야 함.
- 2009년 연차수당 정산 안하고 2010년에 연차수당 정산함.
예) 2009.01.01-2009.12.31 사용한 연차 6일. 2010.01.01-2010.12.31 사용한 연차 6일.
- 2010.01.01 15일 연차 발생 - 2009년 사용한 연차 6일 = 2010.01.01 9일 연차 부여
- 2010.01.01 9일 연차 부여 - 2010년 사용한 연차 6일 = 미사용 연차 3일.
- 2010.12.31 미사용 연차 3일 정산하여 연차수당 지급.
2. 2009.06.01일자 입사 2009.12.31일자 계약종결(퇴직)일 경우 :
- 1년 미만 근무일 경우 전원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즉, 7개의 연차 발생하므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남은 연차를 정산하여 지급.
예) 근무기간 중 3개 연차 사용시 7개 - 3개 = 4개 연차 수당 지급
3. 2009.06.01일자 입사자일 경우 :
- 2009.06.01-2009.12.31 기간에 대해 8.75일(=15일×7월/12월)의 한도내에서
2009.07,08,09,10,11,12월, 2010.01월(각 매월 1일) 총 7일의 연차휴가를 2009년 근무기간동안 사용
할 수 있음.
- 2009년 12월 미사용 연차 정산 안함
- 2010.01.01 8.75(9일)연차 발생
- 2010.01.01-05.31 기간동안 4일 연차 발생. 고로 2010년 사용가능한 연차 13일.
- 2010년 12월 연차수당 계산 : 13일 - (09년 사용연차+10년 사용연차)
- 2011.01.01 15개 연차 발생
* 생각나는 대로 적어봤는데요.. 자꾸 헷갈리네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릴꼐요.. ㅠ.ㅠ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1의 사례와 2의 사례는 저희들의 의견과 같습니다.
다만, 3의 사례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소개한 <상담소 의견>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의견>
3. 2009.06.01일자 입사자일 경우 :
- 2009.06.01-2009.12.31 기간에 대해 8.75일(=15일×7월/12월)의 한도내에서
2009.07,08,09,10,11,12월, 2010.01월(각 매월 1일) 총 7일의 연차휴가를 2009년 근무기간동안 사용할 수 있음.
- 2009년 12월 미사용 연차 정산 안함
- 2010.01.01 8.75(9일)연차 발생
- 2010.01.01-05.31 기간동안 4일 연차 발생. 고로 2010년 사용가능한 연차 13일.
- 2010년 12월 연차수당 계산 : 13일 - (09년 사용연차+10년 사용연차)
- 2011.01.01 15개 연차 발생
<상담소의 의견>
3. 2009.06.01일자 입사자일 경우 :
- 2009.06.01-2009.12.31 기간에 대해 8.75일(=15일×7월/12월)의 한도내에서
2009.07,08,09,10,11,12월, 2010.01월(각 매월 1일) 총 7일의 연차휴가를 2009년 근무기간동안 사용할 수 있음.
- 2009년 12월 미사용 연차 정산 안함
- 2010.01.01 8.75(9일)연차 발생
- 2010.02.01-05.31 기간동안 4일 연차 발생. 고로 2010년 사용가능한 연차 13일.
- 2010년 12월 연차수당 계산 : 13일 - (09년 사용연차+10년 사용연차)
- 2011.01.01 15개 연차 발생. 단, 2010.1.1.~04.30기간 대해 발생한 연차휴가 4일의 일부 또는 전부(예:2일) 사용한 경우에는 2011.1.1.에 발생한 15개의 연차휴가에서 기사용한 연차휴가(예:2일)을 제외한 13일만 2011.1.1.~12.31.기간에 사용할 수 있음.
-2012.1.1.부터는 정상적으로 연차휴가일수가 계산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