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합리 2009.12.10 15:46

안녕 하십니까?

퇴지금 지급과 관련하여 년차수당 지급일수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2008.02.18입사하여 2009.11.30일 퇴사자에 대한 년차수당

을 몇일을 지급해야 되는지 또한

입사시에는 월급제에서 2009.03.01부터는 연봉제를 실시하여

시행중입니다

수당도 변경되는지요 답변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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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10 17: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주44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이고, 2008.2.18.입사하여 2009.12.1.에 퇴직하였다면,  입사사일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연차휴가일수와 연차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8.2.18.~2009.2.17.까지 기간에 대해 2009.2.18.~퇴직일까지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퇴직일 이전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퇴직일에 연차수당으로 보상되어야 합니다.

     

    2. 만약, 회사가 회사의 임의적인 기준일(예: 1.1.)을 연차휴가의 산정기준일로 한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2008.2.18.~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 2009.1.1.~12.31.까지 10일*(11개월/12개월)= 9.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2009.1.1.~퇴직일까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임의적인 기준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라도 개별근로자의 입사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에 미달하지 않아야 하므로, 위 2.의 방법에 의한 9.2일의 연차휴가가 아닌 위1.에 의한 10일의 연차휴가(수당)의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7

     

    3. 월급제에서 연봉제로의 변경문제와 연차수당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회사가 연차휴가 기준일을 입사일이 아닌 연봉제 시행일(3.1.)로 하는 경우라도 위 2.에서 말씀드린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즉,  회사의 임의적인 기준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는 원칙은 불변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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