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년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당사는 70명의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2009년 08월에 입사한 직원이 금번 12월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월 만근에 따라 회사는 총 5개의 연차를 사용가능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종업원 본인 사유로 인하여 현재 총 7개의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경우 초과한 2개의 연차사용에 대해서 퇴사시 급여에서 차감하여도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년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당사는 70명의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2009년 08월에 입사한 직원이 금번 12월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월 만근에 따라 회사는 총 5개의 연차를 사용가능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종업원 본인 사유로 인하여 현재 총 7개의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경우 초과한 2개의 연차사용에 대해서 퇴사시 급여에서 차감하여도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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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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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최저임금과호봉인상 1 | 2010.01.03 | 299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는 임금공제는 위법합니다. 따라서 동의를 받아 공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당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임금을 전액지급한 후 별도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하시기 바라며, 반환청구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관련사례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2358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