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닌 2009.12.17 18:13

안년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당사는 70명의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2009년 08월에 입사한 직원이 금번 12월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월 만근에 따라 회사는 총 5개의 연차를 사용가능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종업원 본인 사유로 인하여 현재 총 7개의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경우 초과한 2개의 연차사용에 대해서 퇴사시 급여에서 차감하여도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18 10: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는 임금공제는 위법합니다. 따라서 동의를 받아 공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당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임금을 전액지급한 후 별도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하시기 바라며, 반환청구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관련사례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2358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문의 드립니다.. 1 2010.01.05 2724
해고·징계 부당해고가 해당되어 해고예고수당대상자가 되는지요? 1 2010.01.05 5983
해고·징계 부당해고구제신청 재심신청을 위해 여쭙니다. 1 2010.01.04 2085
임금·퇴직금 주5일 근무로인한 임금삭감 1 2010.01.04 2975
고용보험 (재문의) 다시 문의 드려요~ 1 2010.01.04 1535
해고·징계 구두로 "회사그만나오라고 했을때 1 2010.01.04 2022
비정규직 파견직 근무 기간 문의드립니다. 1 2010.01.04 3900
휴일·휴가 휴일근로 시간 제한 1 2010.01.04 3697
임금·퇴직금 폭설로 인한 조기퇴근시 급여 지급방법 1 2010.01.04 3850
기타 연차수당에 대하여 1 2010.01.04 2814
노동조합 규약개정 검토 승인 절차 1 2010.01.04 1926
휴일·휴가 2009년 4개월 넘게 휴직한 경우 연차휴가 일수 1 2010.01.04 2729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2010.01.04 1802
기타 사직서를 쓰라고 하는 직장상사 1 2010.01.04 2221
임금·퇴직금 다시질의합니다 1 2010.01.04 1418
휴일·휴가 연차휴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0.01.03 179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 근로자가 받아야할 서류.. 1 2010.01.03 618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최저임금 유권해석 부탁드립니다. 1 2010.01.03 2471
임금·퇴직금 사무직근로자의 시간외수당관련 1 2010.01.03 3294
임금·퇴직금 최저임금과호봉인상 1 2010.01.03 2998
Board Pagination Prev 1 ... 2209 2210 2211 2212 2213 2214 2215 2216 2217 2218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