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리 2009.12.17 19:39

아래에 임산부 휴직권고 문의드렸던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제재는 출산휴가와 휴가 후 기간의 법적인 규약이 있을 뿐

임신 중인 임산부에 대한 제재는 없는것 같아 다시 문의드립니다.

 

저처럼 출산휴가 기간 전에 회사사정을 이해하고 출산휴가보장과 복직을 구두로 보장받은 상태에서

휴직권고를 받아들여 쉬던 중에 일방적인 해고통보나 퇴직권고를 받게 되면(뒤통수를 맞게되면...)

그때는 제가 거부하거나 법적인 조취를 취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18 10: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직개시후 출산휴가 개시전까지의 기간 중 회사가 해고하였다면, 이는 통상의 해고와 마찬가지이므로 회사가 해고를 하는 사유가 정당한지, 해고와 관련된 회사내 취업규칙(사규)의 절차(인사위원회 개최 등)는 지켰는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은 어떠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해고인지 부당해고인지를 가립니다. 즉 개인상병에 의한 휴직기간(해당근로자가 임산부인 경우 포함)중의 해고는 통상의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동일하게 판단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회사로부터 휴직기간중에 별도의 인사조치가 없을 것임을 회사로부터 통보받았는데, 이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해고하였다면, 이는 신의칙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부당해고로 볼 개연성이 높아집니다. 차후 그러한 통보가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서면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해고의 사유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정리해고 원칙(여성임을 이유로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에 있어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원칙. 근로기준법 제24조 제2항)이 지켜져야 하며,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의 기준이 여성 또는 임산부  임을 이유로 한 것이라면 이는 부당 정리해고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하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참고로, 권고사직은 해고와 다릅니다. 즉 사직을 권고받았을 뿐, 사직여부에 대한 최종 권한은 근로자엑 있는 것이므로 사직권고에도 불구하고 사직할 의사가 없다면 사직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수습기간 부당해고 1 2011.08.06 5149
해고·징계 인사이동 으로 사직시키는 회사에 할수 있는것 1 2010.01.29 5123
해고·징계 사직서 제출없이 당황해서 문자로 사직의사표하고 사직수리예정 ... 1 2014.07.14 5087
해고·징계 해고이후 자진퇴사라고 우기며 2달동안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 1 2020.09.21 5086
해고·징계 상사와의 불화(사유:업무간 실수를 한다)로 해고/권고사직을 권유... 1 2020.07.24 5017
해고·징계 부당해고시 사측에 어떻게 요구해야 할까요? 1 2010.06.25 4891
해고·징계 일방적 해고인데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려고 협박합니다. 1 2021.07.20 4647
해고·징계 수습기간 중 해고?권고사직? 저좀살려주십쇼 1 2021.01.09 4615
해고·징계 권고사직후 부당한 해고 그리고 다시 근무하라는데요... 1 2012.11.03 4520
해고·징계 구두로 퇴직합의를 분명 했는데, 번복을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3.08.21 4364
임금·퇴직금 상시근로자수 기준과 퇴직금 계산관련 문의 입니다. 3 2010.12.01 4310
해고·징계 월급삭감과 해고 1 2012.02.07 4302
근로계약 계약직의 경우 퇴사 의사 밝히는 시점 (계약기간까지만 근무할 예정) 1 2021.02.15 4298
해고·징계 계약기간 중의 부당해고 1 2010.08.18 4279
해고·징계 5인 미만 사업장 상용직 계약 후 수습기간 중 일방적 해고 통보 ... 1 2023.01.03 4276
해고·징계 갑자기 하루아침에 해고되었습니다. 1 2012.05.25 4244
해고·징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계속 업무수행중 근로계약해지통보.. 1 2012.03.08 4205
» 여성 임산부 휴직상태에서 해고통보 1 2009.12.17 4138
해고·징계 부당해고 노동청 진정후 협박 1 2011.04.26 3980
해고·징계 중노위 부당해고 판정 후, 행정소송 중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1 2014.03.28 378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2 Next
/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