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택시 2009.12.29 10:11

정기총회를 앞두고   운영위원회에서 총회에 부의할 안건 몇가지를 조합장에게 상정해 줄것을

운영위원이 요구하였으나 조합장이 민감한 사항 (조합장 불신임 등) 이라 상정을 거부할 경우

합당한지요 ? 또 원론적으로 총회 부의 안건의 선정은 조합장의 권한 인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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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29 18: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법상 총회의 소집권자는 위원장입니다. 따라서 소집일시,장소,안건,소집방법 등에 대한 권한 역시 위원장에게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각종 회의를 통해 일정한 의견을 마련하여 위원장에게 요구하더라도 그 수용여부는 위원장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일부 또는 다수 운영위원이 특정 부의안건을 총회 안건으로 해줄 것을 요구하였더라도, 노조위원장은 반드시 그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운영위원들이 요구(건의)한 안건과 다른 안건으로 총회를 소집하였다고 한다면, 법적인 측면에서는,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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