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총회를 앞두고 운영위원회에서 총회에 부의할 안건 몇가지를 조합장에게 상정해 줄것을
운영위원이 요구하였으나 조합장이 민감한 사항 (조합장 불신임 등) 이라 상정을 거부할 경우
합당한지요 ? 또 원론적으로 총회 부의 안건의 선정은 조합장의 권한 인지 알고싶습니다
정기총회를 앞두고 운영위원회에서 총회에 부의할 안건 몇가지를 조합장에게 상정해 줄것을
운영위원이 요구하였으나 조합장이 민감한 사항 (조합장 불신임 등) 이라 상정을 거부할 경우
합당한지요 ? 또 원론적으로 총회 부의 안건의 선정은 조합장의 권한 인지 알고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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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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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법상 총회의 소집권자는 위원장입니다. 따라서 소집일시,장소,안건,소집방법 등에 대한 권한 역시 위원장에게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각종 회의를 통해 일정한 의견을 마련하여 위원장에게 요구하더라도 그 수용여부는 위원장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일부 또는 다수 운영위원이 특정 부의안건을 총회 안건으로 해줄 것을 요구하였더라도, 노조위원장은 반드시 그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운영위원들이 요구(건의)한 안건과 다른 안건으로 총회를 소집하였다고 한다면, 법적인 측면에서는,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