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엄마 2009.12.29 12:46

저는 병원에서 방사선사로 일한지 16년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10월경  사무국장(이사장부인)이  내년 1월1일부터 방사선실을 페쇄한다며 저보고 자격증있으니  밖에서 자리를 알아보라는 겁니다

이유는 x-ray촬영건수가  많지않아서  인것같았습니다.

전  않된다고  더다녀야한다고  말하고 결론도 없이 나왔습니다

그렇게2달이  되었고  12월 28일  어제  또그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제가 그랬죠  촬영건수적은게 내잘못이냐  의사들보고   오더내라고 해라"       내가  촬영다  하겠다구요

제가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니 까   그럼 식당에서 설겆이  하실래요?   운전기사하실래요?

그러더군요    기가막혔습니다   관련업무도 아니고  전혀별개의   일을  하라니요

제가 계속다른일을  주던지  겸직을  요구하니  아무리  찿아도  제가할일은  없다 고    합니다

인사고과  평점까지  들먹이며   않된다고  하는군요

그래도  사직의사를  보이지  않으니까   파트다임식은  어떻겠냐고   물어보드라고요

확실한  대답은  하지않았으며   내년 1월까지  유예기간을  더  준다고  하는군요

그렇지만   전  계속  제일을하며  좀더   다니기를  원합니다

식당일이라도   하겠다며  계속  버텨야한는지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해야하는지  ㅁ모르겠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속풀이  좀  해주십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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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29 17: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를 다른 부서로 인사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관례가 없는 상황에서 사무직 근로자를 생산직으로 인사발령을 할 때에는 부당전직(또는 사실상 부당해고등)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방사선사로 재직중인 근로자를 해당 근로자의 동의없이 식당등으로 인사발령을 하는 것은 부당전직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통하여 복직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내에 경영상의 어려움(또는 부서 폐지등)으로 정리해고를 할 때에는 50일전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해야 하며 해고회피노력,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등 정리해고 절차를 준수하였을 때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식당등 사실상 근무가 불가능한 부서로 발령을 낼 때에는 구제신청을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정리해고를 할 때에는 정리해고 요건과 비교하여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2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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