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름 2009.12.30 12:01

 

 75125에  질문한 내용중에 궁굼 한게 있어서 그런데요 

정당한 휴일근로 거부에 대해 불이익처분하는 것은 위법하며, 부당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 내용중에 위법하며, 부당합니다 인데 근로기준법인가요 아니면 다른 법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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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30 16: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시 근로자 동의를 얻도록 명문화하고 있으나 남성근로자에 대해서는 근거규정을 두지 않은 채 가산임금만 규정하고 있으나 여성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동의하에 휴일근로를 시킬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휴일은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로써 이러한 근로의무가 없는 날 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일근로를 지시한 것에 대해 거부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불이익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볼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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