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gw75 2009.12.30 14:25

안녕하세요.요즘 노동 OK를 자주 찾네요 저번에 주신 답변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요번에 근속 일수 포함여부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학생신분으로 정식 발령전 업무를 시작 하였다면 근속에 당연히 포함되어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혹.. 어떠한 직종 (예 방사선사. 의무기록사.등) 수련병원 지정을 정부에서 받고 그에 관한 직종을 가진 학생이 수련를 받은뒤 자격을 수료하고난 후. 정식직원으로 채용 되었다면 그것도 근속에 포함 되어야 하는건지 해서요

물론. 수련비목적으로 정기적으로  실습비나 수련비는 지급이된상태입니다.

 

무조건 신분에 상관없이 근속이 이어지면 포함 되어야 하는지 아님 그때의 신분 즉 수련생이나 실습생의 경우도 견해차이를 두는지 해서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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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30 16: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속기간 합산 여부는 실습생, 수련생등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유무에 따라 결정되며 실습생, 수련생이 사실상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해 왔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됨으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는 한 정규직 기간과 합산하여 근속기간을 판단하게 됩니다.
     
    근로자성 인정여부는 ①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②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③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④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우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 ⑤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⑥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⑨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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