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2008년 3월18일
퇴사일 2009년 12월 31일.
상시근로자수 90명이상, 주 40시간 근로 사업장입니다.
연차일수와 수당계산방법 좀 알려주세요~
입사일 2008년 3월18일
퇴사일 2009년 12월 31일.
상시근로자수 90명이상, 주 40시간 근로 사업장입니다.
연차일수와 수당계산방법 좀 알려주세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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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중간입사자 휴가사용건에 대해 1 | 2009.11.26 | 2863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발생 및 사용건 1 | 2009.12.07 | 386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문의 건 1 | 2009.12.07 | 2895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관련 1 | 2009.12.09 | 2689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회계기간 변경 1 | 2009.12.11 | 3168 | |
기타 | 년차수당 관련문의 1 | 2009.12.14 | 3231 | |
휴일·휴가 | 연차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1 | 2009.12.16 | 2295 | |
휴일·휴가 | 연차계산법중 회계상 기준으로 하는 방법에 대한 질의입니다.. 2 | 2009.12.16 | 4112 | |
휴일·휴가 | 연차 수당 관련 1 | 2009.12.17 | 2434 | |
휴일·휴가 | 연차일수가 정확한지 궁금합니다. 1 | 2009.12.22 | 2315 | |
휴일·휴가 | 퇴사자의 연차휴가 및 수당 1 | 2009.12.22 | 492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임금포함 지급 3 | 2009.12.23 | 2955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수당 계산 방법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1 | 2009.12.24 | 61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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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2009년 4개월 넘게 휴직한 경우 연차휴가 일수 1 | 2010.01.04 | 27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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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및 수당의 계산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소개하신 상담내용글만으로는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의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사일 2008년 3월18일
퇴사일 2009년 12월 31일.
2008.3.18.~2009.3.17 기간에 대해 : 2009.3.18.~2010.3.17.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2010.1.1.부로 퇴직하므로 2009.3.18.~2009.12.31.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모두 미사용하였다면, 퇴직일(2010.1.1.)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예:15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1일 연차수당의 기준액은 2009.12.31.당시 통상임금(시간급)을 기준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 1일 연차수당액 = 2009.12.31.당시 시간당 통상임금 * 8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기본급+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액) / 209시간
통상임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