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2008년 3월18일
퇴사일 2009년 12월 31일.
상시근로자수 90명이상, 주 40시간 근로 사업장입니다.
연차일수와 수당계산방법 좀 알려주세요~
입사일 2008년 3월18일
퇴사일 2009년 12월 31일.
상시근로자수 90명이상, 주 40시간 근로 사업장입니다.
연차일수와 수당계산방법 좀 알려주세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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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 1 | 2010.11.23 | 2390 | |
비정규직 | 연봉제 계약직 미 사용 연차휴가 수당 지급이 궁금해요 1 | 2010.11.17 | 4133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퇴사자의 연차수당 지급여부 1 | 2010.10.19 | 1029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에 대해 1 | 2010.10.15 | 2802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계산이 잘못된거 같은데. 1 | 2010.09.13 | 3983 | |
휴일·휴가 | 연차수당과 연차수당의 소멸시효 1 | 2010.08.29 | 11074 | |
휴일·휴가 | 촉탁직의 연차 1 | 2010.08.23 | 4082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에 관하여(받을수 있을까요?) 1 | 2010.08.23 | 257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 적용 관련 1 | 2010.08.11 | 3365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선지급과 급여차감. 1 | 2010.08.10 | 8299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연차수당 및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문의 1 | 2010.08.10 | 7267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0.07.06 | 2431 | |
임금·퇴직금 | 연봉에서 시간외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 2010.07.05 | 10285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발생하는 미지급 연차일 산정에 관하여 1 | 2010.05.27 | 306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및 연차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1 | 2010.05.25 | 496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포함 여부 1 | 2010.05.11 | 648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연차 수당 관련 문의 1 | 2010.04.27 | 2661 | |
임금·퇴직금 | 연차 수당및 퇴직금 정산 5 | 2010.04.05 | 365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을 받으려면... 1 | 2010.03.19 | 2801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정산관련 1 | 2010.03.02 | 305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및 수당의 계산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소개하신 상담내용글만으로는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의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사일 2008년 3월18일
퇴사일 2009년 12월 31일.
2008.3.18.~2009.3.17 기간에 대해 : 2009.3.18.~2010.3.17.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2010.1.1.부로 퇴직하므로 2009.3.18.~2009.12.31.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모두 미사용하였다면, 퇴직일(2010.1.1.)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예:15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1일 연차수당의 기준액은 2009.12.31.당시 통상임금(시간급)을 기준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 1일 연차수당액 = 2009.12.31.당시 시간당 통상임금 * 8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기본급+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액) / 209시간
통상임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