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연차휴가 산정시 이사대우까지만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하고 관리를 합니다.
즉, 이사 이상은 연차휴가를 따로 산정하지도 않고, 휴가도 마음대로 쓰고, 연차수당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휴가 산정시 이사대우까지만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하고 관리를 합니다.
즉, 이사 이상은 연차휴가를 따로 산정하지도 않고, 휴가도 마음대로 쓰고, 연차수당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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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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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실업급여대상확인 1 | 2010.01.28 | 502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소득 공제 1 | 2010.01.28 | 6868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주차수당) 에 대하여 1 | 2010.01.28 | 1801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사업장내의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그에 따라 휴가 부여 및 관리감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아닌 회사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법상 제한이 없으며 임원 규정등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과 무관하게 회사 규정등에 의해 처리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