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연차휴가 산정시 이사대우까지만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하고 관리를 합니다.
즉, 이사 이상은 연차휴가를 따로 산정하지도 않고, 휴가도 마음대로 쓰고, 연차수당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휴가 산정시 이사대우까지만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하고 관리를 합니다.
즉, 이사 이상은 연차휴가를 따로 산정하지도 않고, 휴가도 마음대로 쓰고, 연차수당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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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 1 | 2010.01.15 | 1965 | |
기타 |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홈페이지 자료를 다운받았다면... 2 | 2010.01.14 | 12595 | |
근로계약 | 기간제법 1 | 2010.01.14 | 2867 | |
기타 | 0 1 | 2010.01.14 | 2816 | |
휴일·휴가 | 12월 31일 퇴사자 연차 사용 문의 1 | 2010.01.14 | 3652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 방법 문의드립니다. 1 | 2010.01.14 | 3338 | |
휴일·휴가 | 주휴일문의 1 | 2010.01.14 | 2160 | |
휴일·휴가 | 산전후휴가로 인한 올해 연가일수 1 | 2010.01.14 | 252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산출시 기준되는 기본급 1 | 2010.01.14 | 314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발생 여부 1 | 2010.01.14 | 2100 | |
임금·퇴직금 | 호봉 인상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0.01.14 | 3389 | |
임금·퇴직금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 정산에 관한건 2 | 2010.01.14 | 4239 | |
휴일·휴가 | 연차 시행 1년차 그동안의 연차는...? 1 | 2010.01.13 | 2119 | |
기타 | 근로자의 휴가중 사외강의활동에 관한 제문제 1 | 2010.01.13 | 2536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임금에 대해서 1 | 2010.01.13 | 3567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계속근로자 연차수당 지급문의 1 | 2010.01.13 | 3453 | |
근로시간 | 시간외근무시상담 1 | 2010.01.13 | 2046 | |
기타 | 철야계산하는 방법 문의합니다 1 | 2010.01.13 | 400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시간외수당 미지급 건. 1 | 2010.01.12 | 5882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통상임금 문의 1 | 2010.01.12 | 431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사업장내의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그에 따라 휴가 부여 및 관리감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아닌 회사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법상 제한이 없으며 임원 규정등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과 무관하게 회사 규정등에 의해 처리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