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yujjong 2010.01.06 10:04

저희 회사는 연차휴가 산정시 이사대우까지만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하고 관리를 합니다.

즉, 이사 이상은 연차휴가를 따로 산정하지도 않고, 휴가도 마음대로 쓰고,  연차수당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06 15: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사업장내의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그에 따라 휴가 부여 및 관리감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아닌 회사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법상 제한이 없으며 임원 규정등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과 무관하게 회사 규정등에 의해 처리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계약직 고문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1 2011.10.12 8432
해고·징계 타이틀만 임원인데 부당노동행위 신고가 가능합니까? 1 2011.06.08 2491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금 1 2011.05.03 2811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여부 1 2011.01.19 7810
노동조합 규약 시정요구 대상이 되는지 여부 1 2010.10.27 1705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3 2010.06.14 3259
임금·퇴직금 퇴직시 받은 주식에 관련해서. 1 2010.03.19 2221
» 휴일·휴가 이사 이상의 임원은 연차휴가 산정을 안해도 되는지? 1 2010.01.06 6043
기타 등기이사 퇴직처리 관련 2 2009.12.18 9758
기타 등기이사 퇴직 관련 문의 1 2009.12.08 5132
임금·퇴직금 임원의 임금 미지급 건(임원의 근로자성 인정여부) 2009.02.05 3825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 문의요 (등기이사의 실업급여) 2008.12.01 1009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